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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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
1단계: 활동지원수급자격 선정(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 2단계: 전화 후, 내방접수(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3단계: 초기상담(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4단계: 활동지원사 연결 5단계: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6단계: 서비스이용 |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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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기본교육 40시간 유사교육 20시간) 2단계: 전화 후 중개기관 내방접수 (041-663-3321) 3단계: 면접 (경력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4단계: 신규일 경우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5단계: 채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 |
급여 | 시간 당 11,000원 (단, 64시간 미만 근로시 10,660원 적용) |
월 근로 제한시간 | 174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
기타사항 | -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교육(2시간) 이수(신규 활동지원사 대상) - 4대보험 가입 - 퇴직연금 가입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 보수교육 참석 (연 8시간 이상)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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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지원 |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 -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